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도입 논의 경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9.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증권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5010008769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이득이나 소액투자자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후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월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3.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윤석열 정부, 추경호 기재부장관, 국민의힘은 2년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금투세 과세 대상 15만 명…도입 시점 미확정에 ‘혼란’ (naver.com)
민주당은 거래세가 인하된 점을 들어 원안 시행으로 맞섰지만,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꿨다.
토론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조건으로 도입을 25.1.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23.12월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면서
2년 유예 시점에 여야 합의사항인 대주주 기준 유지 조건이 깨졌으며,
국민의 힘이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변경되는 점
금투세는 금융투자 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
파생 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 5천만원~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까지는 수익에서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공모/사모펀드 환매 차익 과세가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변경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최고 49.5%였던 세율이 27.5%로 감소된다.
또한,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를 인출제한한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효율성과 형평성,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과세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을 운영할 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부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효율성’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형평성’
그런데 종종 ‘형평성’의 가치가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자는 주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의 입안자이자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은 변질된 형평성 요구와 원래 추구해야 할 형평성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금투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배가 아프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부자놈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부자들이 더 많이 벌게 되더라도,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호혜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Win-win은 안 되더라도 Lose-lose 게임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세금의 효율성 :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을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세금이 매겨지면 세금이 없을 때에 비해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매겼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무엇일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낸 세금이 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서 적절한 곳에 사용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 세금은 없어지지 않았다.
세금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재정학은 세금을 매겼을 때 사회적 비용은 원래 세금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세금이 없을 때 100명이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했었는데,
20% 세금이 부과되면서 80명이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하자.
사회적 비용은 전기차를 구매한 80명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80명이 천만원씩 낸 세금은 정부로 흘러들어가 가치있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는 전기차를 사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만족감을 누릴 소비자들이
세금을 천만원을 부과한 결과 세금+가격을 고려하면 만족감이 더 크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20명이 원래는 5천만원을 내고 누렸을 ‘초과적인 만족감’은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비용이다.
아예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세원에 세금을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행동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0이 된다.
가장 근접한 예가 ‘인두세’이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면 일단 태어난 이상 세금을 피할수 없다.
(물론, 아이를 더 낳을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두세를 부과하면 원래 납세자들이 했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하는 정부 운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어려워진다.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인두세’는 부자나 거지나 다같이 똑같은 세금만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형편없는 과세체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 수입은 여전히 없는데 투자자만 쫓아내게 된다.
잔여청구권자가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 : 극대화된 회피 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따라서 되도록 납세자들이 회피하기 어려운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회피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인가?
나는 이것이 금투세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위협적인 적대국과 멀리 떨어져 안전하고, 거대한 배후시장이 있으며, 수많은 인재가 몰려 모든 산업에 있어 첨단을 달린다.
미국 증시에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 높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한국 주식은 대체 투자처가 너무 많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마이크론, TSMC, 일본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미국/유럽의 장비 기업들이 있다.
조선,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일본, 중국 등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 투자처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미국이나 선진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 증시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회사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대다수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해 사회 전체가 손실을 보는, “lose-lose 게임”이다.
결론 :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안대로의 금투세 도입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평함은 탁월함, 효율성, 성과와 상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절충이 필요한데, 현재 안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한국의 경제가 더 성장하고, 선진 증시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율과 과세 범위 그대로 한국 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다.
P.S.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파편화된 주식투자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을 두렵게 하려면 우리들이 충분히 잘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그 시작이 ‘실천’에 기반한 ‘물량공세’라고 생각한다.
국회 아이디를 만들고 국민 청원, 소득세법 개정안에 우리들의 생각을 올려야 한다.
금투세 폐지 정부안(의견목록 – assembly.go.kr)에는 지지 댓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 블로그(<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 네이버 블로그)에는 응원 댓글을,
금투세 관련 영상(9/6(금) 경제 도움도 안 되는 금투세(이소영) (youtube.com))은 주요내용을 참고(”이소영 의원님”유튜브 출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하고, 시청으로 조회수를 올려주고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자.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간다면 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로 안 된다면 점점 더 강한 결집으로 실력을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