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근 몇 일 동안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정책방향을 우회하려 한다는 뉴스가 꽤 나왔다. 다행이다.
금투세 유예로 기운 민주당이달내 결론 | 한국경제TV (wowtv.co.kr)
맥 못 추는 증시… 불붙는 금투세 유예론 :: 문화일보 munhwa

하지만 아직도 눈치를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

김성환, 금투세 반대하면 주가조작범

놀랍게도 실제로 한 말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십중팔구 모를 것이다.

野 김성환 “금투세 도입으로 韓 주식시장 투명성↑” (edaily.co.kr)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1.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2.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
진성준의 뻘글들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난다. “물타기”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화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경제학 학사 전공자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헛소리는 막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아니면 이들의 ‘신념’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걸까?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역시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반대하는 놈들은 주가조작범들이다!

근거는? 아몰랑~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려면 타당한 논리를 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
유치한 행동양식이다.

지식의 한계이자 사고능력의 한계이다.
주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주가조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시장에만 많을까?
그리고 많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범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 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소름돋는 점, 이 작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작자’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가조작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그럼 이런 사악한 세제 개편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도입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글들을 작성하는 나도 주가조작범인가?

잘 모르면 말을 아끼는 게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

임광현의 원-웨이 정치

野 “주가 조작해 돈 번 세력, 금투세 강력반대” – 조선비즈 (chosun.com)

이 뉴스에서는 6개의 보완입법을 제안한 임광현의 발언도 소개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떠나서 거래가 위축되고 실제 세원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하고는 상관 없이 하늘이 두쪽나도 조세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집이다.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도입되면 20년 안 바꾸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을 다음 선거까지 절대로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승민의 노림수

유승민 “금투세 폐지가 1호 법안? 투자자 표 노리고 하는 것” – 디지털타임스 (dt.co.kr)

이분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와서 자살골을 넣는다.

운동권 납셨다.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 싣고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테러리스트 재질이다.

그게 아니라 민의를 받드는 것이다.
총선 끝났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금투세 도입 드가자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역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던 것 같다..

결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기업, 산업이 부족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면 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방구석 여포처럼 컴퓨터 앞에서 글만 쓰거나, 똑같은 운동권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인터뷰 신청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24일 토론회에 나와서 논리로 설득시키길 바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지될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원과 댓글과 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뉴진스 라이브 방송, 누가 죄인인가

최근 뉴진스가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속사 상황에 대한 그녀들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 이후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서 JYP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엔터주 주주들은 주가를 하락시킨 라이브 방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 주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경영권 탈취시도/업무상 배임 여부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계열 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어도어를 경영하는 것이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며,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경영권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탈취라는 표현은 비법률적인 용어라고 지적했다.

나는 하이브가 개념이 모호한 ‘경영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분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하면 하이브가 지분을 ‘팔도록 만들’ 방법이 없고,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일반 대중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지분을 팔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민희진이 이를 부하직원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정말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되나?


풋옵션 행사 가액은 POR 13에 차입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어도어 가치에서 결정되어,
민희진 보유주식의 3/4을 민희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도어 23년 영업이익은 335억이었는데,
24년 665억으로 급성장 하더라도 2년 영업이익 평균액은 500억,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총은 6500억이며,
민희진 지분 18%의 3/4인 13.5%를 어도어에 매도하더라도 대금은 877.5억원에 불과하다.
(매수지정인을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든다고 했으니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금액을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고,
2년간 영업이익으로 1,0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유보현금도 많이 쌓이게 되었을 것이므로 돈을 납입하고도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이 적어지면 민희진 지분에 대한 매도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어도어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만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하면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이브이다.
누가 칼들고 하이브 대표이사를 협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877.5억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고 어도어를 포기한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진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민희진이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경영권’이든, ‘지분’이든 그 계획이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성인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일하다가 상사가 너무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 부하직원하고 지시의 불합리성과 퇴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직장인이 있는가? 이런 뒷담을 해본 적 없는 직장인은 민희진에게 돌을 던져라.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이 배임인 경우 풋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이브가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일 것이다.

다만, 배임죄는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미 했어야 하고,
민희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논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시도는 그 비현실성 때문에 진지한 논의로 보기 어렵고,
방시혁 개인이 ‘기분상해죄’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 법인 차원에서 ‘배임’을 주장하거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대주주 하이브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이라고 해서 가정적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방시혁의 ‘기분상해죄’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걸 배신적 행위로 규정하고, ‘인신적 관계’에 가까운 맹목적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질식시키는 나쁜 기업경영 행태라고 생각한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성공을 통해 어도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신경쓰면 된다.
거기에 대해 하이브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프로듀싱 방향에 개입하거나, 홍보 일정 조정을 명령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배임이 아닐까?

해임의 타당성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경영 능력에 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으며,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브가 해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배임 행위를 실행한 것도 아니고,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를 ‘가정’한 것이다)
부정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하이브에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 등은 오히려 어도어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24.5.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뉴진스-아일릿 유사성 논란

민희진이 하이브에 아일릿 표절 논란을 제기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 Black.Q는 각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무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뉴진스 또한 레퍼런스로 삼은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것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불법에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이 있듯이,
뉴진스가 표절한 것이라고 아일릿의 표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창작자이자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할 책무를 가지는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의 창작자에게 먼저 이해 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뉴진스 차별 논란

하이브는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연기되어 데뷔 기간이 이어진 두 그룹이 최소 일정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뉴진스 홍보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3년 1년간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민희진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가 금지되었으며,
하이브 대표이사는 민희진 그룹이라고 불리던 걸그룹이 르세라핌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 것도 하이브 이사회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홍보할 때에도 ‘전원신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 전까지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이 느낀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희진-하이브간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뉴진스를 차별하고 뉴진스 활동을 방해한 정황은
1. 미성년자인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며,
2. 주주가치 극대화에 반하고,
3. ‘인신적 복종’을 강요한 어두운 조직문화, 패거리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진스 라이브 방송, 누가 죄인인가?

아마도 뉴진스가 방송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도어 신임 대표 임명 이후 이뤄진 자의적인 ‘반희수’ 채널 삭제 및 협업 중단 선언 조치였을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디렉터스컷 삭제를 요구했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

하지만 디렉팅을 맡았던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컷 업로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는데도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은 아티스트 보호를 주장하며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뉴진스 라이브 영상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 분쟁이 진행중이며,
8.27일 어도어 대표이사로 김주영 신임대표가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물론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지지한 바는 있다.
이게 잘못이라면 ‘잔말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활동이나 하는 것’이 하이브가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결국 방의장의 심기를 거스른 ‘기분상해죄’로 뉴진스는 공공연히 하이브 다른 아티스트들,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라인’을 잘못 타서 다른 직원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에게 ‘그건 니 잘못이야’라고 말할 건가?

결론 : 결과 지상주의와 나쁜 한국식 기업문화의 끔찍한 혼종, 하이브

민희진 대표는 9.13일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희진 대표 그리고 뉴진스가 지금의 하이브, 그리고 그 실질적 지배력 아래 있는 어도어 소속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렇기에 소송전도 동일한 전략적 관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명백하다.

하지만 소송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진실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
물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조사나 증거채택 등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언플로 결론이 바뀔 정도로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체로 하이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보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피상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집착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오리지널리티와 아티스트의 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장기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금투세, 대체가능성이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진성준의 궤변 2탄

운동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냥 악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다는 것이 진 의원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느껴진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시간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합리, 몰상식을 합리적인 사고로 반박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작성해 본다.

매번 말하는 대체가능성의 문제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가 있다.
비포장도로는 싼 통행료 때문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비포장도로에 세금을 매겨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통행료가 같아진다면

누가 비포장도로를 다닐까?

여러번 말했지만, 금투세의 문제는 ‘대체가능성’의 문제이다.
바로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비포장도로 통행료에 세금을 매기면 어느 누구도 비포장도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비포장도로의 주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진성준은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거다.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만 하면 그냥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전혀 주인의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제대로 도려내야 당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기본적인 전제 – 경청

토론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분 되지도 않는 영상도 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말하는 행태가 앞에서 말한 일부 몰지각한 운동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강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모든 운동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성준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이 있다고 물타기

이전부터 써먹어 오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상법의 ‘상’자도 모를 것 같은, 알려고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위인이,
금투세 토론을 하는데 왜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상법개정을 계속 언급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못한다거나,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상법 개정이 원활해진다거나 하는 논리 필연적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진성준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 즉 투자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만큼 매력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부과해도 옆 포장도로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성이 좋아지면,
세금을 부과하자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준의 말이 이해가 왜 안갈까?

세금을 매겨서 아무도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말이 안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비교의 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완전히 다른 걸 가져와서 같다고 우기는 게 기본적인 태도로 장착돼 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 많은 자산과 노동자가 한국에 있어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냥 주식을 팔아서 환전해서 외국주식을 사면 끝이다.
이동성, 회피가능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
목소리가 크면, 오래 말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거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발 듣길.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슈퍼마켓을 새로 오픈하면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다.
아직 우리 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하면 새로 오픈한 슈퍼마켓 정도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슈퍼마켓 손님들에게 코스트코처럼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슈퍼마켓의 단골이 많이 생길까?

그렇게 이용료를 부과해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적정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재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져 도태
되는 거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금투세로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가지 못하고 자본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영해야 하는 작은 기업들과,
그 기업의 소액주주들과 진성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노동자들
이다.

그리고 퀸소영의 반박문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역시 ‘대체가능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갓소영..

P.S. 이제 민주당도 분위기를 파악했다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에게 ‘금투세 찬성론자’로 낙인찍히고 싶어할 사람은 없다.

[단독]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무산? 찬성 쪽 토론자 모집 차질 (naver.com)

제발 눈치좀..

금투세 도입을 선동하는 진성준 의원

이소영 의원의 금투세 반대론 글에 진성준 의원이 발끈한 듯 논리없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몇 문장만 읽어도 얼마나 대책없는 사람인지 다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비추어 선동글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반박해줘야 더 이상 선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주말 황금 시간을 들인다.

보면 알겠지만, 한 마디의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팩트체크와 정교한 반박이 필요한 것이다.

기득권자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기에 걸쳐 소액투자자, 상장사,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인가?
단순하게 금투세를 낼 사람만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해서 다른 나라로 투자자금이 유출된다.
세금 때문에 낮아진 기대 수익률은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고액 자산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기업이 수익을 잘 내더라도 주식을 사줄 사람이 부족해서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주체들의 국내증시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된다.
결국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주체와 상장사들이 다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1억원 한도가 유지되면 부담이 점차 소액투자자에게 확대된다.

그리고, 지금은 1억원으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도입할 때 임시방편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이다.
24년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돼 왔다.
똑같은 방법으로 1억원 한도가 20년 유지된다면 법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노동소득을 보충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진성준 당신이 기득권자이다.

또한,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투자해서 소득을 조금 보충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인가?
기득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에 노동소득을 조금씩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계층상승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회의원이 기득권자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말 ‘기득권자의 궤변’은 진성준 의원이 쓴 이 글 자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논거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논거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의 BM이 해외 기업과 비슷한 측면이 높아서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상당히 비중이 커서 세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유입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는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매년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왔다.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단정짓는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뇌피셜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가 없다면,
지금까지 매년 10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연말마다 주가가 맥을 못추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의미있는 자산 비중을 주식에 투자해봤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국내 증시 자체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관, 외인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시장이 아니라 적당히 갖고 있다가 차익을 실현할 아시아 시장의 ‘금고’정도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필요

주식 투자를 평생 해보지 않아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들의 향연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24년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추이를 보면 ‘세금 도입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도 ‘도입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자이다.
그나마 연초 반도체 HBM, 밸류업 프로그램 등 모멘텀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되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수’만큼 투자했던 자금이 추가로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논리는 마치 홍명보를 경질하고 공정한 축구 감독을 선임하면 국가대표팀이 무조건 승리합니까? 라는 논리와 같다.
유치하며, 단순한 논리이다.
폐지되더라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다.
하지만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오르는 주식이 더 많을 것이며,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덜할 것이다.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 메신저 공격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며,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을 ‘3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명분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가?
여야 합의라면 나라를 부도내도 되는 것인가?
22년말에 유예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식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반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원래대로 높으신 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니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예 높으신 분들 말씀이 맞겠죠 저희는 하란대로 다 하겠습니다.
천한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고 넙죽 엎드려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맞는 것인가?

메시지 반박이 안 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선동의 기본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1,400만 주식투자자와 카르텔을 맺었다면 그것은 소수와의 카르텔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물타기를 자제하라

이런 걸 요새 말로 ‘물타기’라고 한다.

다른 정책들과 엮어서 정당성의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주주에 반하면 이사도 책임져”..한동훈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 주주경제신문
애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등 여건이 마련되어서 대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선결조건이다.
밸류업을 해서 주식시장이 건강해진 다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궤변은 진성준 당신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궤변과 선동은 진성준 의원 본인이 하고 있다.
세제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치는 형평성 외에도 효율성이 있다.
대만, 일본 등에 89년도 금투세 도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파괴하는 수준의 충격을 줘서 국민의 자산을 파괴해가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성장 동력을 해쳐가면서,
전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분들의 합의’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1,400만 주식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내 증시에서 떠나가게 만드려는 진성준 당신이 적폐다.

회피 가능한 금투세 도입, 시장 왜곡이 극대화된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도입 논의 경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9.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증권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5010008769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이득이나 소액투자자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후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월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3.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윤석열 정부, 추경호 기재부장관, 국민의힘은 2년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금투세 과세 대상 15만 명…도입 시점 미확정에 ‘혼란’ (naver.com)

민주당은 거래세가 인하된 점을 들어 원안 시행으로 맞섰지만,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꿨다.

토론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조건으로 도입을 25.1.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23.12월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면서
2년 유예 시점에 여야 합의사항인 대주주 기준 유지 조건이 깨졌으며,
국민의 힘이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변경되는 점

금투세는 금융투자 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
파생 결합증권, 파생상품
모든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 5천만원~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까지는 수익에서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공모/사모펀드 환매 차익 과세가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변경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최고 49.5%였던 세율이 27.5%로 감소된다.

또한,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를 인출제한한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효율성과 형평성,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과세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을 운영할 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부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효율성’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형평성’

그런데 종종 ‘형평성’의 가치가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자는 주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의 입안자이자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은 변질된 형평성 요구와 원래 추구해야 할 형평성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금투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배가 아프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부자놈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부자들이 더 많이 벌게 되더라도,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호혜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Win-win은 안 되더라도 Lose-lose 게임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세금의 효율성 :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을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세금이 매겨지면 세금이 없을 때에 비해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매겼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무엇일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낸 세금이 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서 적절한 곳에 사용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 세금은 없어지지 않았다.

세금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재정학은 세금을 매겼을 때 사회적 비용은 원래 세금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세금이 없을 때 100명이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했었는데,
20% 세금이 부과되면서 80명이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하자.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에 있다.

사회적 비용은 전기차를 구매한 80명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80명이 천만원씩 낸 세금은 정부로 흘러들어가 가치있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는 전기차를 사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만족감을 누릴 소비자들이
세금을 천만원을 부과한 결과 세금+가격을 고려하면 만족감이 더 크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20명이 원래는 5천만원을 내고 누렸을 ‘초과적인 만족감’은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비용이다.

아예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세원에 세금을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행동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0이 된다.

가장 근접한 예가 ‘인두세’이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면 일단 태어난 이상 세금을 피할수 없다.
(물론, 아이를 더 낳을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두세를 부과하면 원래 납세자들이 했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하는 정부 운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어려워진다.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인두세’는 부자나 거지나 다같이 똑같은 세금만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형편없는 과세체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 수입은 여전히 없는데 투자자만 쫓아내게 된다.
잔여청구권자가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 : 극대화된 회피 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따라서 되도록 납세자들이 회피하기 어려운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회피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인가?

나는 이것이 금투세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위협적인 적대국과 멀리 떨어져 안전하고, 거대한 배후시장이 있으며, 수많은 인재가 몰려 모든 산업에 있어 첨단을 달린다.
미국 증시에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 높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한국 주식은 대체 투자처가 너무 많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마이크론, TSMC, 일본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미국/유럽의 장비 기업들이 있다.

조선,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일본, 중국 등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 투자처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미국이나 선진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 증시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회사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대다수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해 사회 전체가 손실을 보는, “lose-lose 게임”이다.

결론 :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안대로의 금투세 도입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평함은 탁월함, 효율성, 성과와 상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절충이 필요한데, 현재 안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한국의 경제가 더 성장하고, 선진 증시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율과 과세 범위 그대로 한국 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다.

P.S.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파편화된 주식투자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을 두렵게 하려면 우리들이 충분히 잘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그 시작이 ‘실천’에 기반한 ‘물량공세’라고 생각한다.
국회 아이디를 만들고 국민 청원, 소득세법 개정안에 우리들의 생각을 올려야 한다.

금투세 폐지 정부안(의견목록 – assembly.go.kr)에는 지지 댓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 블로그(<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 네이버 블로그)에는 응원 댓글을,
금투세 관련 영상(9/6(금) 경제 도움도 안 되는 금투세(이소영) (youtube.com))은 주요내용을 참고(”이소영 의원님”유튜브 출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하고, 시청으로 조회수를 올려주고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자.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간다면 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로 안 된다면 점점 더 강한 결집으로 실력을 행사하자.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