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라이브 방송, 누가 죄인인가

최근 뉴진스가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속사 상황에 대한 그녀들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 이후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서 JYP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엔터주 주주들은 주가를 하락시킨 라이브 방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 주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경영권 탈취시도/업무상 배임 여부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계열 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어도어를 경영하는 것이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며,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경영권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탈취라는 표현은 비법률적인 용어라고 지적했다.

나는 하이브가 개념이 모호한 ‘경영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분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하면 하이브가 지분을 ‘팔도록 만들’ 방법이 없고,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일반 대중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지분을 팔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민희진이 이를 부하직원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정말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되나?


풋옵션 행사 가액은 POR 13에 차입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어도어 가치에서 결정되어,
민희진 보유주식의 3/4을 민희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도어 23년 영업이익은 335억이었는데,
24년 665억으로 급성장 하더라도 2년 영업이익 평균액은 500억,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총은 6500억이며,
민희진 지분 18%의 3/4인 13.5%를 어도어에 매도하더라도 대금은 877.5억원에 불과하다.
(매수지정인을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든다고 했으니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금액을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고,
2년간 영업이익으로 1,0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유보현금도 많이 쌓이게 되었을 것이므로 돈을 납입하고도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이 적어지면 민희진 지분에 대한 매도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어도어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만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하면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이브이다.
누가 칼들고 하이브 대표이사를 협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877.5억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고 어도어를 포기한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진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민희진이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경영권’이든, ‘지분’이든 그 계획이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성인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일하다가 상사가 너무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 부하직원하고 지시의 불합리성과 퇴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직장인이 있는가? 이런 뒷담을 해본 적 없는 직장인은 민희진에게 돌을 던져라.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이 배임인 경우 풋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이브가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일 것이다.

다만, 배임죄는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미 했어야 하고,
민희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논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시도는 그 비현실성 때문에 진지한 논의로 보기 어렵고,
방시혁 개인이 ‘기분상해죄’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 법인 차원에서 ‘배임’을 주장하거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대주주 하이브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이라고 해서 가정적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방시혁의 ‘기분상해죄’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걸 배신적 행위로 규정하고, ‘인신적 관계’에 가까운 맹목적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질식시키는 나쁜 기업경영 행태라고 생각한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성공을 통해 어도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신경쓰면 된다.
거기에 대해 하이브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프로듀싱 방향에 개입하거나, 홍보 일정 조정을 명령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배임이 아닐까?

해임의 타당성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경영 능력에 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으며,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브가 해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배임 행위를 실행한 것도 아니고,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를 ‘가정’한 것이다)
부정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하이브에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 등은 오히려 어도어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24.5.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뉴진스-아일릿 유사성 논란

민희진이 하이브에 아일릿 표절 논란을 제기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 Black.Q는 각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무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뉴진스 또한 레퍼런스로 삼은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것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불법에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이 있듯이,
뉴진스가 표절한 것이라고 아일릿의 표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창작자이자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할 책무를 가지는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의 창작자에게 먼저 이해 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뉴진스 차별 논란

하이브는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연기되어 데뷔 기간이 이어진 두 그룹이 최소 일정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뉴진스 홍보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3년 1년간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민희진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가 금지되었으며,
하이브 대표이사는 민희진 그룹이라고 불리던 걸그룹이 르세라핌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 것도 하이브 이사회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홍보할 때에도 ‘전원신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 전까지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이 느낀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희진-하이브간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뉴진스를 차별하고 뉴진스 활동을 방해한 정황은
1. 미성년자인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며,
2. 주주가치 극대화에 반하고,
3. ‘인신적 복종’을 강요한 어두운 조직문화, 패거리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진스 라이브 방송, 누가 죄인인가?

아마도 뉴진스가 방송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도어 신임 대표 임명 이후 이뤄진 자의적인 ‘반희수’ 채널 삭제 및 협업 중단 선언 조치였을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디렉터스컷 삭제를 요구했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

하지만 디렉팅을 맡았던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컷 업로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는데도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은 아티스트 보호를 주장하며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뉴진스 라이브 영상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 분쟁이 진행중이며,
8.27일 어도어 대표이사로 김주영 신임대표가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물론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지지한 바는 있다.
이게 잘못이라면 ‘잔말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활동이나 하는 것’이 하이브가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결국 방의장의 심기를 거스른 ‘기분상해죄’로 뉴진스는 공공연히 하이브 다른 아티스트들,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라인’을 잘못 타서 다른 직원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에게 ‘그건 니 잘못이야’라고 말할 건가?

결론 : 결과 지상주의와 나쁜 한국식 기업문화의 끔찍한 혼종, 하이브

민희진 대표는 9.13일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희진 대표 그리고 뉴진스가 지금의 하이브, 그리고 그 실질적 지배력 아래 있는 어도어 소속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렇기에 소송전도 동일한 전략적 관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명백하다.

하지만 소송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진실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
물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조사나 증거채택 등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언플로 결론이 바뀔 정도로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체로 하이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보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피상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집착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오리지널리티와 아티스트의 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장기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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